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기금 등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기금 등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공적 연기금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883조 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지침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비재무적 가치 창출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의무를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 원칙에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추가하는 등 책임투자 원칙 도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타 기금에도 적용토록 하는 법령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금 사업성과,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연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제6호 신설 및 제8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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