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군은 이미 제92조의6을 제외한 다른 조항을 통해 군대 내 이성·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2조의6은 동성간의 합의된…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2
위원회 회부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군은 이미 제92조의6을 제외한 다른 조항을 통해 군대 내 이성·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2조의6은 동성간의 합의된 성행위까지 처벌하므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도 활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했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제92조의6을 삭제해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92조의6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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