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9년간(2003∼2021년) 사회간접시설ㆍ국민편의시설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총 2,461,116천㎡(274조 2,956억원) 토지를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상업무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되고…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8
위원회 회부2023.12.29
위원회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9년간(2003∼2021년) 사회간접시설ㆍ국민편의시설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총 2,461,116천㎡(274조 2,956억원) 토지를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상업무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되고 있음. 현행법은 제81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대통령령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과 지방공사로 제한하고 있음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상전문기관은 중소도시지역 등 부동산가격수준이 낮은 지역,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50억 이하의 소규모 공익사업 보상업무는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아 경영효율성을 이유로 업무수탁을 기피함으로 인해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도모를 위하여 보상업무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보상전문기관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