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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심사 기관으로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부과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약국개설자에 대해 그 내역을 통보받아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3 발의
발의2023.03.23

무슨 법안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심사 기관으로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부과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약국개설자에 대해 그 내역을 통보받아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통보 규정이 미비하여, 보건의료 관계법령 간 행정처분의 통보에 관한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2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⑦ (생 략)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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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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