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심사 기관으로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부과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약국개설자에 대해 그 내역을 통보받아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3 발의
발의2023.03.23
무슨 법안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심사 기관으로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부과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약국개설자에 대해 그 내역을 통보받아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통보 규정이 미비하여, 보건의료 관계법령 간 행정처분의 통보에 관한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2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⑦ (생 략)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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