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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8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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