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0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는 주체로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맹인’, ‘불구’ 등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차별적 용어이고, ‘원조’는 물질적으로 돕는다는 의미로서 투표를 돕는 행위를…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4
위원회 회부2023.07.25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는 주체로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맹인’, ‘불구’ 등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차별적 용어이고, ‘원조’는 물질적으로 돕는다는 의미로서 투표를 돕는 행위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므로, 이들 용어를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원조’는 ‘보조’로 수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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