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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두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공제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공제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두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공제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공제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의 전월세액을 포함한 주거비 지출 비중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추계치가 점점 하락하는 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임차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공제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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