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7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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