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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고 업무용 사용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은 법인이 해당 차량의 업무용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대표발의 강성희 진보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5
위원회 회부2023.12.18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고 업무용 사용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은 법인이 해당 차량의 업무용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이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제로 세무당국이 법인의 운행기록 작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행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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