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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외 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산어촌…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외 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은 지방의 대도시와의 특화단지 지정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단지 지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소멸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에서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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