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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