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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 등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상환해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피해학생의 상담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며,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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