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32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공포
발의2024.07.03
위원회 회부2024.07.04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3.05
법사위 회부2025.03.05
법사위 상정2025.03.1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19
본회의 상정2025.03.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20
정부 이송2025.03.28
공포2025.04.0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지속 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15호) · 시행 2025-04-08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④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5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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