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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어,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07
위원회 회부2024.10.08
위원회 상정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어,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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