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7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6
위원회 회부2024.12.27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1항12호 및 제45조제1항11호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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