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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7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같은 원천징수대상자가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은…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1
위원회 회부2024.11.22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같은 원천징수대상자가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일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이 아닌 연말정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3월 11일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보다 경정청구의 기한이 빠르게 도래하는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행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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