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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2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9
위원회 회부2025.02.20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운전 중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및 제9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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