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3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5년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08
위원회 회부2025.07.09
위원회 상정2025.09.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5년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2025.4 기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열악한 근로환경,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라.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안 제6조).
마.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4호) · 시행 2027-07-01 · 바뀐 줄 15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학교급식종사자”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 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 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1.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②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③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신 설>
⑦ 교육감은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신 설>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4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 등"을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으로, "학생의"를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급식종사자"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양교육"을 "영양ㆍ식생활 교육"으로, "계승ㆍ발전"을 "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제3조의2제3항"으로, "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기준"을 "및 인력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⑦ 교육감은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7조의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
제2조(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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