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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7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및 불법행위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전세 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5.07.23
위원회 회부2025.07.24
위원회 상정2025.11.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법사위 회부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및 불법행위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전세 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부족한 행정력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고려하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중개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법령만으로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중개 시장을 규율하고 관리하기에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ㆍ정확한 사전 관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 사기 가담 등의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적용하여,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부동산중개업의 개선 및 발전,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나가고자 함(안 제41조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 삭제,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09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10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② (생 략)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삭 제>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정관의 제정과 변경2. 예산과 결산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 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09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인중개사협회"를 각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를 "개업공인중개사의"로, "개선 및"을 "개선,"으로,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설립할 수 있다"를 "설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을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을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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