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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를 위하여 정부와 울산광역시 등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AIPH는 2024년 9월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람회 개최를 최종 승인함.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 공동 1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5.04.04
위원회 회부2025.04.07
위원회 상정2025.06.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를 위하여 정부와 울산광역시 등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AIPH는 2024년 9월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람회 개최를 최종 승인함.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에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안 제8조). 라.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과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국유ㆍ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국가는 박람회장에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을 설립ㆍ운영하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을 육성하도록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00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00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등 박람회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조직위원회가 행하거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ㆍ보조ㆍ기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품으로 본다. 제5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773" alt="img161830773" > </img>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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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