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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03
위원회 회부2026.04.0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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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