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26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ㆍ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3.05
위원회 회부2026.03.0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ㆍ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고 그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그 명칭 또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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