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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보행자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보행자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한 바 노인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원, 보건소나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 삭제 및 제12조의2 제1항제4호·제5호,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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