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0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뿐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없어 근로자가 근로형태별로 어떤 처우를 받는지를 반영하기 어려움.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남녀 근로자의 고용률 격차는…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뿐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없어 근로자가 근로형태별로 어떤 처우를 받는지를 반영하기 어려움.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남녀 근로자의 고용률 격차는 22%, 평균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심각하므로 고용형태 뿐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현황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순 고용형태현황이 아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