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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유형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용자이익침해 유형도 날로 복잡ㆍ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제1항은 사실조사의 전제조건으로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유형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용자이익침해 유형도 날로 복잡ㆍ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제1항은 사실조사의 전제조건으로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인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사실조사 실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위반한 행위의 인정’을 ‘위반한 혐의의 인정’으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를 통한 이용자 이익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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