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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나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택시에 대하여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전세버스의 경우 다른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버스 중 상당수가…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나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택시에 대하여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전세버스의 경우 다른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버스 중 상당수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역에 있는 학생산업체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통근·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조세특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다른 버스나 택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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