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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라 함)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라 함)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및 제104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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