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모바일과 SNS의 활성화에 따라 개인의 게시물이 인터넷 공간에서 생성ㆍ게시 및 보관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게시물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모바일과 SNS의 활성화에 따라 개인의 게시물이 인터넷 공간에서 생성ㆍ게시 및 보관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게시물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던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함)에 대한 처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하고, 해당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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