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66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법관 3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사건은 법관의 직무와 연관이…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법관 3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사건은 법관의 직무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등은 징계사건을 심의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법관징계심의가 공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이 아닌 징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 벌칙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예비위원 및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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