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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에 대한…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6
위원회 회부2023.08.17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현행법상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살인, 상해 등의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7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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