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 특히, 일부 학생의 경우 교과 수업 외에 별도의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권고를 하기 어려움. 이에 치료 권고,…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8
위원회 회부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 특히, 일부 학생의 경우 교과 수업 외에 별도의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권고를 하기 어려움.
이에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인력과 공간에서 학생을 안정시키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8조의6), 학교에 충분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9조의2).
이에 더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하므로 학생이 지속적으로 흥분하거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보호자 등에게 학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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