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경제발전이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김포·파주 등의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 등으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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