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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2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따라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따라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0%로 지역가입자는 28.2%, 직장가입자는 25.8%로 나타나고 있음. 예술인의 경우 청장년기에 예술활동에 전념하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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