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6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매매 등을 통해 임차주택의 임대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음. 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매매 등을 통해 임차주택의 임대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음.
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