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5
위원회 회부2024.07.26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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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비용ㆍ편익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시에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의 예산 외에 새로운 기금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제38조제2항제11호, 제50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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