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9.02
위원회 회부2024.09.03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계획의 일률적인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고, 사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산정 대상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나.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다.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과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요건을 합리화함(안 제35조).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ㆍ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50조의2 및 제57조). 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72조). 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59호) · 시행 2025-05-01 · 바뀐 줄 11 / 3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② (생 략)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오피스텔 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② (생 략)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5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신 설>
6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 ⑥ (생 략)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증이 요청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토지등소유자별"을 "토지등소유자 유형별"로 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을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외 건축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과반수 동의"를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로, "4분의 3 이상 및"을 "100분의 70 이상 및"으로, "4분의 3 이상의"를 "100분의 70 이상의"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6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57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20일"을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증이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