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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43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원안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위원회 상정2025.12.04
위원회 의결2025.12.04
법사위 회부2025.12.04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2025.12.18
발의2025.12.19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2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처분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안 제10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안 제18조제1항제5호)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설립된 학교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다.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안 제36조제2항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ㆍ철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안 제36조제4항 신설, 안 제36조제5항)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마. 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수탁기관 확대(안 제42조제1항) 일반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사를 추가함. 바.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안 제73조의4 신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금전에 대해 종전의 현금뿐만 아니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44호) · 시행 2027-08-20 · 바뀐 줄 17 / 3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생 략)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 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ㆍ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게는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의 철회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또는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대부기간) ① (생 략)
제46조(대부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 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강제징수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의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44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5년"을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실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허 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ㆍ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게는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허가의 철회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를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로,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또는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그 대부기간"을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부실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로 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제1항제5호, 제3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3조의4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국유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