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0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22
위원회 회부2026.04.2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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