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6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중 마약 거래 등을 한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북한 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중 마약 거래 등을 한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북한 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탈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강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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