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9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4.28
위원회 의결2020.04.28
법사위 회부2020.04.28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대주주에 대한 승인요건을 한정함으로써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94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4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마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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