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2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에서 입양대기 아동의 약 70%는 입양기관이 선정ㆍ관리하는 위탁가정에서 임시 보호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위탁보호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입양대기 아동의 지위가 불안정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위탁가정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제도에서 입양대기 아동의 약 70%는 입양기관이 선정ㆍ관리하는 위탁가정에서 임시 보호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위탁보호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입양대기 아동의 지위가 불안정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위탁가정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위탁가정으로 선정 되고, 아동이 아동학대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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