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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발의2023.06.28
위원회 회부2023.06.29
위원회 상정2023.09.07
위원회 의결2023.12.21
법사위 회부2023.12.2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89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①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89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①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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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