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ㆍ의사소통을 위하여 점자,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용기ㆍ포장에도 2024년 7월부터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4
위원회 회부2023.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ㆍ의사소통을 위하여 점자,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용기ㆍ포장에도 2024년 7월부터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함.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대해서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 등 표시 규정이 없음.
이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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