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두어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집배원의 경우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두어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집배원의 경우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