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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2056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에 미흡한 점을…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4
위원회 회부2024.11.15
위원회 상정2026.04.2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인구정책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만을 담당하는 부처의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기획ㆍ조정권을 갖추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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