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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칙은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고, 2019년부터는…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9
위원회 회부2024.12.02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칙은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고, 2019년부터는 해당 규칙에 근거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2020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액이 연간 약 5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2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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