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7
위원회 회부2025.02.28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직,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 전문직의 경우 1주 52시간을 최대한도로 하는 현행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어, 근로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연봉 13만 2,964달러 이상의 고소득 사무직에 대하여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White collar exemption)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간 수입 1천 75만엔(약 1억 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하였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ㆍ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