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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의 부가로 사업개시 또는…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31
위원회 회부2025.01.02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의 부가로 사업개시 또는 실증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의 관리 체계가 지정기간 내 점검?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정해제 후의 성과 관리를 위한 수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행정조직 법정주의와 부합하도록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나. 실증특례 부여, 임시허가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건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다.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2 신설). 라.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1조의5 신설). 마.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특구계획의 수립,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41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85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41 / 5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②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생 략)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지정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84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86조제4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⑩ 제86조제4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6조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86조제1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⑤ (생 략)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6항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⑪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10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⑪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⑫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11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⑬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⑭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2.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3.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0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2.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신 설>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0조제14항 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90조제15항 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8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5항까지에서"로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지정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6조제4항 후단 중 "있다"를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7항에"를 "제8항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6항을"을 "제7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까지에서"를 "제10항까지에서"로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제4항 전단 중 "제86조제9항에"를 "제86조제10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9항에도"를 "제10항에도"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제86조제10항에"를 "제86조제11항에"로 한다. 제90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8항에"를 "제9항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7항을"을 "제8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에"를 각각 "제1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본문 중 "제13항에"를 "제1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5항까지에서"를 "제16항까지에서"로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6항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3.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41조의4 중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제4장에 제141조의5 및 제14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143조제1항제4호 중 "제90조제14항을"을 "제90조제15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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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