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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9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의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등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이를 재생에너지…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1
위원회 회부2026.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의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등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이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국유재산 중 도로의 비탈면ㆍ녹지대 등 유휴공간, 하천구역 내 제방ㆍ비탈면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주민이 참여하거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ㆍ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용허가의 기간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및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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