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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3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모금한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제도는 출향 인사들이 재해 피해 지역에 사용되도록 직접 금품을 기부하려고 해도 배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으로 인하여 기부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의도한 대로…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3
위원회 회부2020.10.2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모금한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제도는 출향 인사들이 재해 피해 지역에 사용되도록 직접 금품을 기부하려고 해도 배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으로 인하여 기부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의도한 대로 사용되지 못해 기부를 꺼리게 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부자가 배분 지역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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